민간인 불법사찰로 재수사 대상에 오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무차별적으로 사찰을 진행했으며 2010년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알고도 덮어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검찰이 총리실의 무차별 민간인 사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줬다면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물론 청와대에 직격탄이 떨어지는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리실의 광범위한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공직자를 어떤 수단을 통해 사찰했는지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축소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찰 문건을) 2,600여건 갖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사의 범위를 전방위로 넓히는 진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찰의 윗선이나 사후 증거인멸과 관련된 금품수수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008년 7월 설립된 지원관실은 본래 맡아야 할 업무에서 벗어나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 재벌총수, 언론계와 금융계 주요 인사를 비롯한 민간인을 감시와 보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KBS 새 노조가 제작하는 인터넷 뉴스 '리셋 KBS뉴스9'가 입수한 지원관실 점검1팀의 불법 사찰 문건 2,619건을 통해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공기업 임원을 비롯해 전ㆍ현직 경찰모임인 무궁화클럽, 언론사 노조 관계자 등의 동향과 행적 등을 청와대(BH)의 지시에 따라 사찰하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찰 내용을 공식 또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도 보고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날 오전10시부터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은 4월2일을 다음 소환일로 희망했지만 검찰은 31일 출두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29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은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민정수석이 사찰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 전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공용물건 손상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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