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국토부의 전용면적이 정확하지 않아 일을 두 번 해야 한다"며 "양도세 면제 기준 때문에 문의가 늘고 있는데 하루빨리 잘못 표기된 전용면적을 정정해야 수요자들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양도세 면제 대상 확인 여부를 위해 발급하는 1가구1주택자 확인서에 표기되는 전용면적 기준을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면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면적이 실제 전용면적보다 넓게 표기돼 있어 일선 중개업소 및 수요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둔촌 주공은 대한주택공사가 1980년에 국민주택 규모로 공급한 아파트로 전 가구가 85㎡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나라부동산포털에는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최대 100㎡까지로 표기돼 있다. 포털에 표기된 대로라면 이 아파트 중 상당수가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둔촌동 대일공인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양도세 수혜 단지임에도 국토부의 전용면적 때문에 헷갈려 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건축물대장도 온나라부동산포털도 잘못 표기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 아파트인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재산세 과세대장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각 구청에 구축돼 있는 전산상의 면적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세무대장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이를 보고 세금을 매긴다"며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면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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