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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민간인에 수사권 부여 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기구의 수사권 부여 논란과 관련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나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받겠느냐”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평택을(乙) 재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에),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면서 “이는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고 누구도 결단을 못 내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세월호 진상조사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상설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도 법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검·경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 드려야 한다”고 요구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 결과를 단계적으로 빨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렇게 엄청난 수사력이 동원돼 많은 사람이 구속됐는데 빠른 시일 내 국민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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