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임신 할까봐…" 황당한 학교
“임신 가능성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인권위, 경기교육감에 유사사례 재발방지책 마련 권고
문병도기자 d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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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초빙교사 지원자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 불가'를 결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경기도교육감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해당 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에게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A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던 장모(32ㆍ여)씨는 같은 교과목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초빙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초빙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유를 문의하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지원 서류를 받으면서 초빙 요건이 아닌 개인 신상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의 결혼 연차, 자녀 유무 등 정보를 파악했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교감이 개인 신상 정보를 운영위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개인 신상이 운영위의 일부 위원들이 선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줬으며 결과적으로 임신ㆍ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가 해당 고등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인인 A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아닌 교육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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