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단통법의 키 포인트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유형·요금제 등에 상관 없이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기기변경이든 신규 가입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일명 '버스폰', '대란'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동일 휴대폰 가격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법정 상한선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상한선은 30만 원이고, 대리·판매점은 상한액에서 최대 15%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4만5,000원이 된다. 우선 휴대폰 구입 전에 보조금 등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단말기별로 지원금, 판매가, 출고가 등에 대한 정보가 통신사 홈페이지 혹은 각 매장 등에 공시된다.
그렇다면 요금제별 보조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내놓은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미만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보조금을 요금제에 비례해 지급 받게 된다. 2년 약정 기준으로 보면 월 정액 7만원이다. 한마디로 무약정 9만원, 2년 약정 7만원 요금제 이상인 경우 최고 한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26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이므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61만2,000~65만7,000원에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4개월 약정으로 7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때의 경우다.
만약 어디선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제품을 61만2,000원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보조금이 이보다 줄면 줄었지 늘 수는 없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요금에 가입한들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다. 동일 제품·동일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디서 사든 가격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요금제를 7만 원 밑으로 낮출 경우 갤럭시노트4의 가격은 요금 단계별로 일정하게 상승한다.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거와 다른 부분은 3~4만원짜리 롱텀에볼루션(LTE) 최저가 요금제에서도 보조금이 분명히 지급된다는 점이다.
다만 통신사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통신사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제품별 상한가와 요금제 비례 수준을 개별 통신사가 자율로 정하다 보니 최고 요금제에서는 가격이 비슷했던 제품도 저가 요금제에서는 차이가 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비례 수식은 이통사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저가 요금제에서 보조금이 '0'이 될 수 없다는 게 기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조금 복잡해 제품·요금제마다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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