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통법 ABC] <1> 요금별 보조금 산정 방식은

갤노트4 '진짜' 최저가 61만2,000원

요금제 비례율은 이통사 자율 결정

저가 요금제에선 가격차이 날수도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할 수 없고, 단말기 보조금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공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본다.

단통법의 키 포인트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유형·요금제 등에 상관 없이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기기변경이든 신규 가입이든 차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일명 '버스폰', '대란' 등 온·오프라인 상에서 동일 휴대폰 가격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법정 상한선과 대리점 추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상한선은 30만 원이고, 대리·판매점은 상한액에서 최대 15%까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4만5,000원이 된다. 우선 휴대폰 구입 전에 보조금 등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다. 단말기별로 지원금, 판매가, 출고가 등에 대한 정보가 통신사 홈페이지 혹은 각 매장 등에 공시된다.

그렇다면 요금제별 보조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내놓은 단통법 고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미만 요금제를 선택한 소비자는 보조금을 요금제에 비례해 지급 받게 된다. 2년 약정 기준으로 보면 월 정액 7만원이다. 한마디로 무약정 9만원, 2년 약정 7만원 요금제 이상인 경우 최고 한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26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5만7,000원이므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최대로 지급할 경우 소비자는 61만2,000~65만7,000원에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물론 24개월 약정으로 7만원대 이상 요금제를 선택할 때의 경우다.



만약 어디선가 어떤 이유에서든 이 제품을 61만2,000원보다 더 싸게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는 모두 거짓말이다. 보조금이 이보다 줄면 줄었지 늘 수는 없기 때문에 10만원짜리 요금에 가입한들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살 수는 없다. 동일 제품·동일 요금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디서 사든 가격이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요금제를 7만 원 밑으로 낮출 경우 갤럭시노트4의 가격은 요금 단계별로 일정하게 상승한다.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과거와 다른 부분은 3~4만원짜리 롱텀에볼루션(LTE) 최저가 요금제에서도 보조금이 분명히 지급된다는 점이다.

다만 통신사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통신사마다 주력 제품이 달라 같은 제품이라도 특정 통신사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제품별 상한가와 요금제 비례 수준을 개별 통신사가 자율로 정하다 보니 최고 요금제에서는 가격이 비슷했던 제품도 저가 요금제에서는 차이가 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KT의 한 관계자는 "비례 수식은 이통사 자율로 정할 수 있지만 저가 요금제에서 보조금이 '0'이 될 수 없다는 게 기존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은 일반적인 상식보다 조금 복잡해 제품·요금제마다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