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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시험 존치하고 로스쿨제도 개선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일반인게도 주는 형태로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로스쿨은 비싼 학비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분리되면 법조가 양분화 돼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제도를 변호사자격시험 하나로 합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연수과정을 같이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변회는 일정기준의 심사를 통해 로스쿨 졸업자와 동등학 학업을 보유한 사람에게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부여하는 일본의 '사법예비시험'을 예로 들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일반인들도 로스쿨 졸업에 준하는 1차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로스쿨 제도로는 법조인 배출수가 지나치게 많아진다"며 "시험제도의 난이도 조절로 질적인 수준은 높히고 양적인 수준은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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