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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재직당시 비리 드러나면 퇴직금 반납
입력2007-10-29 17:09:58
수정
2007.10.29 17:09:58
정부·여당 관련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직 당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에 대해 퇴직금을 강제로 반납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모리야 다케마사(守屋武昌) 전 방위청 차관과 방위산업체 간 유착 문제가 드러나면서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이 급격히 악화된후 마련된 조치다. 지금은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 한해서만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을 반환토록 돼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퇴직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서 소관 부처 각료가 반납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환수토록 하고 내년 정기 국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신문은 이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소급적용을 할수 없어 모리야 전 차관의 퇴직금 환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방위산업체 간부가 모리야 전 차관딸의 미국 유학 준비를 도와주고 현지 생활용품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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