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건당국이 7월 기준 초과 발암물질이 나온 가쓰오부시 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도 이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 회사가 아무 문제없이 해당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식약청을 통해 받은 '훈제건조어묵(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서 농심의 봉지라면 '너구리'와 '생생우동'에서 2.0~4.7㎍/㎏의 벤조피렌이 나왔다고 전날 밝혔다.
벤조피렌은 350~400도 고온으로 식품을 조리ㆍ제조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ㆍ단백질ㆍ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반면 식약청은 농심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0~4.7ppb(㎍/㎏)로 훈제 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선희 식약청 식품기준과장은 "발암물질은 최대한 섭취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통상 라면스프를 하루에 1㎏씩은 먹기 힘든 이상 이 정도 용량은 구운 고기 등을 통해 섭취하는 양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며 "가쓰오부시가 10회 이상 훈제를 거쳐 만들어지는 식품인 만큼 소량의 벤조피렌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위험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한 농심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날 국감에서 "완제품 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원료의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기에 처벌은 하지 않았다"며 "다만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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