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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 검출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 일부에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보다 최대 9배 높게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경상대학교 정덕화 교수에 의뢰해 지난해 시중에 유통된 70종 한약재 700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괄루인 등 18건(2.6%)에서 곰팡이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대표적인 발암성 곰팡이독소로 알려진 아플라톡신B1의 식약청 허용기준(10㎍/㎏)을 넘긴 것은 4품목 6건으로 특히 행인과 파두는 각각 기준치의 9배와 5배가 높게 검출됐다. 아플라톡신B1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제1군 발암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괴사,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올해초 감초, 결명자 등 9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B1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허용기준을 넘긴 행인, 파두, 연자육, 육두구 등 4품목은 당초 검사대상인 9품목에 들어있지 않았으나 이번 검출로 검사대상품목에 오르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아플라톡신 B1ㆍB2 등이 검출된 11품목을 검사대상리스트에 우선 올릴 것"이라며 "아플라톡신B1 허용기준 적용대상을 모든 한약재로 확대할 지는 500여종이 넘는 한약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전 회원에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한약제조협회 및 도매협회에 유통보관상의 변질을 막기위해 다량(500~600g) 소비품목과 소량(150g) 소비품목을 구분해 포장을 달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예방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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