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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주택복구비ㆍ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

정부, 사망자 위로금도 지급<br>서해5도 대피시설 117곳 현대화

정부는 북한의 포격으로 주택이 불타거나 파손된 연평도 주민들에게 복구비용과 부상자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낡은 서해 5도의 주민대피시설 117곳을 현대화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안양호 행정안전부 2차관은 26일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ㆍ개축비용(실비)과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 위로금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은 적의 침공이나 국민의 안녕ㆍ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사망자들에게는 호프만 방식(사망자가 장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액에서 지출비용을 뺀 뒤 근로가능 연수를 반영)으로 산정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신청해 내달 중순까지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북한의 공격으로 연평도 주택 31채가 소실ㆍ파손됐으며,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공공건물도 6동이 부서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민간인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7명은 인천 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주민 1,361명 중 92%(1,255명)가 인천 등지로 피신, 현재 섬에는 106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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