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년 1,800건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며 과태료 기준으로는 26.5%(125억9,000만원) 늘었다.
분기별로는 △1·4분기 26억4,200만원(391건) △2·4분기 77억8,000만원(523건) △3·4분기 19억5,500만원(357건) △4·4분기 35억3,800만원(634건)이다.
이 중 4·4분기에는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신고한 1,239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1,225명(627건)을 찾아 34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국토부의 추가 정밀조사로 적발한 14명(7건)에게 총 6,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1,008명(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80명(40건), 낮게 신고한 경우는 76명(35건)이었다. 가격 이외에도 계약일 등을 허위신고한 인원은 58명(32건)이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3명(8건),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경우가 4명(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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