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판교 임대아파트 입주민 속탄다 조기분양 전환 가능 해지고 인근 집값 오르자"10년 임대 받았지만 5년뒤 쫓겨날수도" 불안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 자녀를 둔 회사원 구서종(45ㆍ가명)씨는 지난 5월 판교 중대형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구씨의 집은 전용면적 101㎡로 임대 보증금 1억7,000만여원에 월 임대료는 65만원이다. 그러나 6월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해지고 최근 비슷한 규모의 인근 판교 집값이 급격히 뛰기 시작하면서 구씨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임대사업자들이 빠른 사업비 회수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 임차인의 동의가 이뤄지면 일괄적으로 분양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10년 임대를 받았지만 5년 뒤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일정 부분 동의가 이뤄지면 모든 주택을 일괄적으로 분양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판교에서 10년 임대주택을 공급한 D업체는 “한꺼번에 분양을 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로 남겨둘 경우 관리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임차인 80% 이상이 분양에 동의할 경우 나머지 20%도 강제적으로 분양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괄적으로 5년 후에 분양을 하든지 모두 10년 후에 분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동판교의 경우 전용면적 101㎡는 10억원 중ㆍ후반대에 매물이 나와 있다. 5년 후 시세가 더 오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이 기간 안에 8억원 이상을 더 보태야 한다는 말이다. 구씨는 “임대주택 거주자 중에 5년 안에 8억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일괄 분양할 경우 꼼짝없이 쫓겨날 판”이라고 말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초기에 적은 돈으로 집을 임차한 뒤 입주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해 분양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사업자가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건설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일자 건설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비 회수 기간(분양 전환시기)을 대폭 줄여줬지만 전환 가격은 10년 임대에 적용되던 감정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경기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불안해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만큼 임대해 살 수 있도록 해야 임대아파트의 취지에 맞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