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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도의회 무상급식 수정안 거부
입력2009-12-15 22:14:47
수정
2009.12.15 22:14:47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제출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가 전액 삭감하고 내놓은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월 소득 200만원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무상급식경비 수정안'은 부당하다"며 "김상곤 교육감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수용 거부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ㆍ중ㆍ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정안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 수정안은 도의회 예결위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김 교육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예비비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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