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8·21 부동산 대책] 임대사업 기준 완화…전망은

충청권·부산·울산 투자수요 몰릴 가능성<br>경기 나쁜데다 분양가 높아 큰 효과 기대는 어려워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사업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책이 지방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업계는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을 5가구 이상 매입해야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었던 현행규정이 완화돼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임대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잠재적 투자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업체 A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의 여유 투자수요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으로는 수도권과 가까워 임대수요가 풍부한 천안ㆍ아산 등 충청권과 자체 경제기반을 갖춘 부산ㆍ울산 등 일부 광역시가 지목됐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다른 곳에 비해 수요가 풍부한 이들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매입임대사업자 조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지방 매입임대사업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5채 이상 구입해 임대사업을 벌일 경우 각종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이 발표됐을 때도 각 지자체의 매입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이는 지방 주요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800만~1,000만원선으로 높은데다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투자심리 자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임대주택 가구 제한을 줄이고 면적을 늘리는 등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현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막힌 돈줄을 풀지 않는다면 이번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 역시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