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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불공정행위 근절 ‘청신호’

조달청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신고 122% 증가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올해 상반기중 접수된 신고 건수는 1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2%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이중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완료된 45건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다. 18건은 계속 조사중이다.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입찰집행이 부적정하였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시정조치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에게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했고 일부 업체에는 7,185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을 실시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불공정조달행위가 조달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한 행위가 매년 반복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정상적 조달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조달시장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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