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은 비리에 연루돼 퇴출 위기에 놓인 협력업체 C 이사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6개 협력업체에서 납품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총 1억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B차장은 협력업체 네 곳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A과장이 골프연습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밑에 차 열쇠를 숨겨두고 나서 협력업체 관계자가 그 열쇠를 찾아 트렁크에 돈을 담은 가방을 넣어두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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