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X-ray)와 초음파 등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논란이 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와 관련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가 제시돼 있다”며 “판례를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이 언급한 판례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다. 이 결정문에서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현대 의료기기에는 헌재가 지난 2013년 허용을 인정한 안압측정기과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이 수준에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의 전문적 식견이 필요 없고, 한의대에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온 기준을 토대로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실장은 “판례 중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헌재와 법원은 각각 초음파와 엑스레이에 대해 한의사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고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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