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법원, 배상訴서 머크社 손들어줘

美 법원, 배상訴서 머크社 손들어줘 "바이옥스 복용자 심장마비 책임없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미국 뉴저지주 법원이 3일(현지시간) 진통제 바이옥스의 피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제3위의 제약업체인 ‘머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2001년 이 약을 복용한 프레데릭 흄스턴의 심장마비에 대해 머크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게 됐다. 이날 평결은 바이옥스 복용 후 사망한 한 유가족에게 2억5,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텍사스 배심의 지난 8월 평결을 뒤집는 것이다. 이로써 머크는 지금까지의 제기된 2건의 ‘바이옥스 소송’에서 각각 한번씩의 승소와 패소를 기록하게 됐다. 그 동안 머크사는 “흄스턴이 직업 스트레스와 건강상 문제로 시달렸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날 법원 판결은 이러한 머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재 60세인 흄스턴은 2개월간 간헐적으로 바이옥스를 복용하면서 심장마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04 16:44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