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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한국무역협회, 수출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비용 등의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PCT 국제단계에는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은 250만원 이내, 디자인출원(헤이그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 포함)은 280만원 이내,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 이내에서 기업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 시행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홈페이지(pct.ripc.kr) 및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www.kita.net)를 통해 할 수 있고 한국무역협회(1566-5114) 또는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21,2822)로 하면 된다.

김지맹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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