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선 안전행정부에서 발급중인 ‘주소 동일성 증명’을 자체 발급할 계획이며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담당자 심사 후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에 도로명주소로 기재된 유사상표 등을 새롭게 출원할 경우 출원인의 동일성(성명과 주소)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해당국 특허청에 이미 등록된 본인 상표권 등의 지번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허청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해외출원 지원을 위해 ‘주소 동일성 증명’과 등록원부상의 ‘주소 증명’을 활용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문을 95개 국 101개 기관에 발송해놓고 있다.
특허청은 또한 은행 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고객들의 납부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금액이 소액인제증명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수료를 은행업무 자동화기기(ATM)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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