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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제조ㆍ판매업체들의 가격밀약행위를 적발해 가격경쟁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카르텔조사과 이희재(왼쪽), 김수현 사무관을 4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두 사무관은 사건 초기 라면가격 합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증거자료를 수집해 가격담합을 입증했다. 농심ㆍ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4개 제조사는 이 건으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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