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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담도 의혹 김재복씨 징역 4년 확정
입력2008-04-24 15:59:50
수정
2008.04.24 15:59:50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24일 행담도 개발사업과 관련, 투자자들을 속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투자업체 E사의 대표이사였던 김씨는 이 회사가 보유하던 행담도개발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인 한국도로공사의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투자자들을 속여 회사채 8,300만달러를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행담도 사업 시공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으로부터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19억2,000만원의 이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도로공사의 동의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속이고 회사채를 매각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와 공모해 행담도 개발측과 불공정한 자본투자협약을 체결한 오점록 전 한국도로공사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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