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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세종 공정거래팀

담합 자진신고 감면 불인정<br>"행정소송 대상" 판결 이끌어내<br>임영철 팀장 주축 30명으로 구성<br>대한전선 과징금 취소 등 잇단 승소

임영철 변호사

임병일 변호사

조창영 변호사

박주영 변호사

유리 제조회사인 A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건축용 판유리 제조회사인 B사와 4차례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인상했다. A사와 B사의 담합행위를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담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A사와 B사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 받기 위해 공정위에 담합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적발을 위해 도입됐으며 자진신고를 통해 1순위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전액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2순위 지위를 인정받으면 과징금 반액 면제, 형사고발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B사의 감면신청만을 받아들였다. 과징금을 물게 된 A사는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감면 인정을 받는 경우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형사고발 면제 등 법률상 이익을 누리게 되는 반면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며"통지가 이뤄진 단계에서 적법성을 다퉈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한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부당한 담합을 자진 신고했음에도 공정위로부터 감면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의 감면불인정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감면불인정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부당성을 다투거나 최종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의결이 나온 후에야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법조계 안팎에서 큰 화제를 뿌렸다.

대법원을 설득해 카르텔 자진 신고자에게 새로운 권리구제 방법을 마련해 준 곳은 법무법인(로펌) 세종의 공정거래팀이다.

세종 공정거래팀은 약 30명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팀 전체를 이끄는 임영철 변호사, 송무 분야 수장인 임병일 변호사, 공정위 과장 출신인 박주영 미국변호사, 서기관 출신인 양우평 전문위원, 사무관 출신인 조창영 변호사 등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자타공인 최고의 공정거래 전문팀이다.

특히 팀장인 임영철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법원(서울고등법원 판사)과 공정위(국장)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공정위 근무 시절에는'미스터 공정위'로 뽑힐 정도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과 존경이 높았다. 임 변호사는 국내 20개 로펌의 대표들이 뽑은'최고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월 세종으로 온 후 공정거래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로펌의 공정거래팀과 달리 공정거래 사건만을 전담하도록 내부 시스템을 개선했다.

임영철 변호사는"다른 사건을 하면서 공정거래 사건을 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사건만을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달라진 내부시스템 덕분에 세종 공정거래팀은 A사 사건에서 보듯이 감면 불인정 처분을 받은 업체에게 법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 공정거래팀은 감면불인정처분 사건 이외에 다수의 공정거래사건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청구 소송에서는 공정위를 대리해 치밀한 법리로 재판부를 설득해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 기업집단이 현재와 같은 동일한 기업집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선업계의 담합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전선을 대리해 공정위가 대한전선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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