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약 19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강모(43)씨와 박모(43)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휴대전화 29대, 현금카드 86개, 장부 5권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총책, 현금인출책,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116명으로부터 18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후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