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반출로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좌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서는 문제의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데 더해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만 원을 구형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정은 뇌물 수수액이 1억 원 이상 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는 해석은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박지만 관리 업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지만 검찰이 정권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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