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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자유구역 송악·석문지구 2011년까지 개발행위 제한

충남 당진의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송악ㆍ석문지구 2,532만9,13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된다. 충남 당진군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악단지 1,277만380㎡와 석문단지 1,255만8,750㎡ 등 총 2,532만9,13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제한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ㆍ한진리ㆍ월곡리ㆍ부곡리ㆍ오곡리ㆍ중흥리ㆍ복운리 일원과 석문면 삼화리ㆍ통정리 일원, 고대면 슬항리 일원, 송산면 당산리 일원 등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행위 등이며 단 제한대상에서 학교시설은 제외된다. 개발행위제한기간은 오는 2011년 4월까지다. 한편 충남도와 경기도는 오는 7월 개청을 목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 송악 당진항 주변지역과 당진읍 지역을 대상을 임시청사 대상건물을 물색중에 있으며 향후 청사신축에 나설 예정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6조9,996억원을 투입해 당진ㆍ평택항 주변 5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생산, 국제물류, 관광,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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