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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절차무시한 철거집행 방해, 처벌 못해"
입력2009-02-18 20:35:33
수정
2009.02.18 20:35:33
철거 대집행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졌다면, 철거를 저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시청의 철거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9)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충남 서산시는 김씨 등이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철거 절차를 집행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해 이주대책위원회를 결정하고 포장마차를 새로 설치했지만, 서산시가 또 다시 철거에 나서자, 공무원들에게 오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데, 서산시는 철거집행 당시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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