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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ㆍ동국대 로스쿨 탈락 확정

조선대와 동국대의 로스쿨 인가 탈락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선대가"로스쿨 탈락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의 교수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신청 대학 전부를 대상으로 예비인가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회의에 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면서도 "하지만 교수위원의 소속 대학이 아닌 조선대와 동국대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동국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전남대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조선대측 주장에 대해"교수위원이 소속된 전남대에 대한 예비인가를 심의한 것은 규정위반이지만, 대학평가점수를 볼 때 교수위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동일한 결론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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