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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담배꽁초 투기 특별단속

서울시, 11월 15일까지

서울시가 9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75일간 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이 집중 단속지역이다.

서울시는 특히 차량 안에서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보도 등 거리의 담배꽁초 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여전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각 자치구는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교통사고는 물론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와 비디오 등 각종 단속장비를 활용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과 함께 라디오공익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 5,000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함께 벌일 방침이다. 시민단체 등과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길거리 흡연자 및 위반자에게 휴대용 재떨이도 배부한다. 과태료는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다르다. 종로·용산·동대문·강남·중구는 5만원, 나머지 구는 3만원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담배꽁초 투기단속건수는 8만161건으로 지난해 11만7,788건보다 감소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담배꽁초 투기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강남구(1만9,426건)가 가장 많았고 종로구(8,051건), 중구(6,493건), 용산구(6,3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42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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