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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등 특수병상 이용료 9월부터 최고 150% 인상

건보정책심의위 '수가개편' 의결

오는 9월부터 전염병이나 화상 환자를 진료하는 격리실과 신생아실 등 병원의 특수병상 이용료가 최대 15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선택진료ㆍ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면역력이 없는 환자나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다른 환자들에게서 떼어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류와 시설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수가(의료행위 가격)가 10~150% 오른다. 또 신생아실과 모자동실(산모와 아기가 함께 있는 입원실) 입원료, 모유수유 관리료 등은 50%가량 인상된다.

또 8월부터는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같은 고도 수술·처치 1,600여 항목의 수가는 13~50% 오른다. 중증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 수가도 새로 개발된다.



정부의 비급여 개선정책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는 지금보다 35% 줄어들고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의료계의 손실이 7,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손실보전 차원에서 수가를 올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개편으로 환자 부담이 연간 1,390억원 늘지만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른 지출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환자의 부담은 6,070억원 줄어드는 셈"이라며 "수가개선으로 격리실과 신생아 입원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정심은 이날 소장(작은창자) 출혈이 의심될 때 이용하는 캡슐 내시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금을 지금의 12분의1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4대 중증질환 관련 5개 항목 급여적용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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