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장수' 또는 '장수돌침대'라는 명칭을 제품과 광고 등에 사용하지 말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표지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판매기간, 매출규모, 광고현황,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 거래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장수돌침대가 장수산업의 돌침대 제품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널리 인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 상표로 돌침대를 판매해 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장수돌침대가 장수라는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장수산업의 장수돌침대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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