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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입력2011-12-22 11:34:45
수정
2011.12.22 11:34:45
윤종열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4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억3,000만원보다 13.5%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는 다음달 2일까지 시ㆍ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ㆍ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평생가상계좌로도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CD/ATM기기에서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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