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비행안전2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하고, 이에 따른 수준측량을 위해 200만여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신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에 인근 지역과 비슷한 높이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재차 수준측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공군제10전투비행단에 전달했다.
시는 공군제10전투비행단과 협의를 거쳐 비행안전2구역에 대한 건축인허가시 수준측량 없이 국가공간정보유통센터(www.nsic.go.kr)의 수치지형도에서 제공하는 지반고(해발높이)를 활용해 건축협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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