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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119 구급대원 폭행땐 형사처벌
입력2010-02-02 18:17:03
수정
2010.02.02 18:17:03
앞으로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음주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2일 구조나 구호 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가해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해 66건을 포함해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241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남성(237명)이었지만 여성 대원도 27명이나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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