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ㆍ4분기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25.74㎢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 분기보다 96만㎡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은 188만㎡의 땅을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외국인의 소유면적은 전체 국토면적 10만㎢의 0.2%를 차지하며 공시지가로는 32조4,208억원에 달한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 교포는 163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8만㎡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유럽도 6만㎡ 늘었다. 반면 일본은 108만㎡나 줄었다.
용도별로는 ▦레저(11만㎡) ▦주거(6만㎡) ▦공장(3만㎡) ▦상업(2만㎡) 용도는 늘어났지만 임야ㆍ농지 등은 118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913만㎡(17.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등의 순이었다. 토지가액 기준으로는 서울 10조1,270억원(31.2%), 경기 6조719억원(18.7%), 부산 2조7,373억원(8.4%), 인천 2조5,075억원(7.7%)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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