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회생 가능성 인정땐 경매 면할듯

법무부 도산법 개정 방침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매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 도산법)’을 전면 개정할 때 주택담보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라도 회생 가능성이 있으면 담보로 잡힌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 은행권에 집을 경매에 부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집에 살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법률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하면 우선권이 있는 은행이 담보주택을 경매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보주택은 제값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끝마쳐도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없어 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삶의 터전 자체를 빼앗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