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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수정법 개정 안되면 위헌소송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 했다. 김기영 경기도청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는 이날 열린 실ㆍ국장회의에서 도시주택실장에게 도내 동부권역 10여개 시ㆍ군에는 대학이 없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수정법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령을 대상으로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 82개의 대학이 있으며 파주 이화여대 캠퍼스,하남 중앙대 캠퍼스, 의정부 광운대 캠퍼스 등 11개 대학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유치가 추진되는 지역은 국제도시 조성이 추진되는 평택과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역 등 일부 특수지역으로 제한돼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수정법의 규제로 사실상 대학 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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