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동 성범죄 형량 더 높인다
입력2011-12-18 10:33:59
수정
2011.12.18 10:33:59
형량 1~5년 늘어나고 장애인 성범죄 유형 신설 예정<br> 집유선고ㆍ합의시 형량감경 기준 강화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권고형량이 더욱 강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여러 아동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로 전해졌다. 수정안은 의결 후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현행 권고형량이 징역 7~10년(기본형)인 13세 미만 대상 강간죄의 경우 회의 결과에 따라 상ㆍ하한이 각각 1~5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아동 대상 강간죄는 최소 징역 8~11년에서 최대 징역 12~15년까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또 현재 성범죄는 강간죄ㆍ강제추행죄ㆍ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등 3가지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더해져 모두 4가지 유형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 성범죄자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과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형량을 낮추도록 정한 기준들도 종전보다 세분화돼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 양형기준제 도입과 함께 시행됐으며 2009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유기징역 상한을 높이는 개정 형법의 영향을 받아 작년 7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한편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아동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의 경우 짧은 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강도가 높아진 상태라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 양형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어 소설‘도가니’의 저자 공지영씨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을 초청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