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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는 커녕 오히려 기존 계약자들마저 새로 계약하자고 아우성이구먼유. 반면 신규 방문객들은 여전히 썰렁하구먼유. ” 정부의 ‘6ㆍ11 지방 미분양대책’ 이후 첫 주말인 지난 15일 충남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S사 모델하우스 현장. 잇따라 전화벨이 울리고 있지만 신규 문의가 아니라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S사 관계자는 “대책 발표이후 신규 수요자들의 문의전화는 커녕 기존 계약자들이 계약일을 11일 이후로 바꿔주지 안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재계약 요구가 쇄도하는 것은 11일 이후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면 취ㆍ등록세가 기존 2.2%에서 1.1%로 줄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등기시 330만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양가 10% 인하업체의 계약물량에 대해 대출규제 완화(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에서 70%로 상향)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L사 관계자는 “정관지역 분양업체은 대책 이전부터 이미 계약자들에게 취ㆍ등록세(105㎡형의 경우 420만원)를 지원해 주고 있다”며 “수요자들이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해 주말 모델하우스 방문객도 종전과 다름없는 10팀(팀당 2~4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구 수성구 상동 D사 관계자는 “대구는 7,000만~1억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수두룩해 암암리에 미분양 분양가를 10~20% 정도 깎아주고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취ㆍ등록세 감면 조치가 수요자들에게 먹힐리 있겠느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특히 이번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지방 미분양 사업장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책이 지방의 총 미분양 가구수인 10만3,000여가구(공식집계기준) 중 ‘내년 6월말까지 준공과 입주를 마치고 등기를 이전한 사업장’인 4만2,900여가구에게만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울산 북구 매곡동 W사 관계자는 “울산 북구에서만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미분양 가구수가 1만4,000여가구나 되지만 이 중 혜택을 보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혜택과 함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S사 관계자는 “1가구 2주택자들에게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감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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