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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웅 특검팀, 삼성 핵심임원 항소심 상고

대법원서 12월께 최종 결론날 듯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핵심임원 8명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개월을 끌어온 삼성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특검은 최근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또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상고장 제출 마감일인 17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 측도 상고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측의 상고 여부가 모두 결정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특검법은 ‘3심 판결은 2개월 이내에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은 12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사건도 같은 시기 확정 판결이 날 전망이다. 한편 ‘CB편법 증여’라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태학ㆍ박노빈씨는 1ㆍ2심 모두 유죄를, 이 전 회장은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면소판결을 내렸던 부분까지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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