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에서 길거리 흡연이 금지된다. 이미 건물 내에서는 금연이 기본(금연건물 지정)인데다 공원ㆍ버스정류소 등 옥외에서도 금연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길거리마저 금연장소로 포함돼 사실상 흡연이 가능한 곳은 건물 옥상과 자기 집밖에 남지 않았다. 담배를 끊는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회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가 흡연하는 것도 새로 금지대상에 추가했다. 이 조례안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은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8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보인 만큼 의결까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의회는 작년 10월 공원, 버스정류소, 학교 인근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 광장, 9월에는 남산공원·어린이공원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달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들 구역은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도와 보행자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의 흡연 행위도 공원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이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에는 PC방과 당구장, 대형음식점 등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개정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혐연권을 중시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맞물려 금연 구역이 공원, 버스 정류소는 물론 골초들이 모이는 PC방과 당구장으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길거리까지 추가되면서 애연가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운다는 대학생 이정환(25)씨는 "서울시내 전체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손에 꼽을 만큼 적어졌다"며 "애연가더러 담배를 끊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답답해했다. 남 의원은 "흡연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간접 흡연의 폐해는 더욱 크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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