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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재발급때 신체검사 안 해도 된다

건보 자료 열람시스템 가동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 재발급 기관인 경찰서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2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 지부나 병원을 방문해 4,000원을 내고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증빙서류를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 민원인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각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포털을 통해 시력과 청력 등 운전면허 재발급에 필요한 의료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면 인증서와 함께 암호를 가진 직원만 개인 의료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운전면허 재발급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으로 4,000원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 160만명가량이 총 64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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