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증권전문채널 H사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아마추어 애널리스트 전모(33)씨를 방송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3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H사는 모 경제신문 자회사로 증권사 객장 방송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또 다른 아마추어 애널리스트 A씨에게 현금 3억여원을 이른바 '꽃값' 명목으로 쥐어주며 '내가 산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한 뒤 9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전업투자자 B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1년 10월 4일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30억9,000만여원에 매수한 뒤, 이날 오후 10시에 자신이 출연하는 프로그램 '대박파트너스'에 나와 "대선 관련 테마주로 부상하고 있다"거나 "탄력적 종목이라 실적보다는 수급"이라며 추천 의사를 밝혔다. 다음 날에도 전씨는 같은 채널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동일한 종목을 방송을 보는 유ㆍ무료 회원들과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수 추천했다. 이후 전씨는 적당한 매도시점을 살펴보다 10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 23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안랩은 당시 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전씨는 2011년 10월초부터 2012년 1월초까지 안랩, 서한, 바이오스페이스, 바른손 등 4종목을 210만여주 매매 거래해 총 36억9,8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씨가 얼굴을 내비쳤던 T사, E사, U사 등 4곳의 다른 케이블 인터넷 방송도 검찰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미투자자들을 역이용해 추천할 주식을 선매수한 후 유료회원, 무료회원, 일반시청자 순으로 매수 추천해 시세차익을 얻는 스캘핑 사건"이라며 "증권방송전문가와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직접 스캘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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