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법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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