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인 A씨는 경북 구미공단의 전자회사인 B사를 인수하면서 B사의 채권단인 호누아펀드를 통해 퇴출된 한국저축은행 등 세 곳에서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받은 직후 K 의원의 아들은 수천만원을 투자해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호누아펀드의 지분을 확보했다.
27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B사의 회사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C씨의 변호인은 최근 호누아펀드의 출자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C씨가 B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호누아펀드에 투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출자확인서를 살펴보면 K 의원의 아들은 2,000만원으로 호누아펀드의 지분 20%를 확보했다.
대출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아무런 물적 담보 없이 호누아펀드에 551억원을 빌려줬다. 이에 일각에서는 K 의원이 대출 받는 과정에서 힘을 써줬고 호누아펀드가 대출 알선의 대가로 K 의원의 아들에게 20%에 이르는 지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B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근을 내세워 호누아펀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B사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K 의원 측은 "C씨와는 평소 같은 교회 신도로서 잘 알고 있어 K의원 아들이 2,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이마저 날렸다"며 "20%의 지분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시 B사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K 의원 개입 의혹에 대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횡령이어서 대출 부분은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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