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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돌연사’판결 뒤집혀… 법원“자백 번복한 아들이 범인”

장애를 지닌 아버지를 방치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러 번 말을 바꿨지만 처음 범행을 자백했을 때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은 정황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시각ㆍ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아버지 A(46)씨를 밀어 머리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내버려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케 한 혐의(존속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아들 김모(21)씨에게 1심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아버지의 사망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고 아버지를 다치게 했다고 자백한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다친 아버지를 방치한 혐의(존속유기치사)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한 김씨의 행동에 무게를 뒀다. 김씨가 2차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 과정에 대해 경관은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까지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실에 주목해 재판부는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또 김씨가 아버지의 평소 건강상태를 알았고, 피해자가 이례적으로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도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A씨의 폭력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형을 결정했다. 지난 2월 서울 강북구 B모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A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왔던 아들 김씨에게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피의자로 받은 첫 조사에서는 아버지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가 사망한 날 새벽 1시 공과금 납부문제로 다투다 김씨가 아버지를 밀어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다. 그러나 김씨의 진술 번복은 계속됐다. 결국 존속상해와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법정에서 김씨는 또다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처음 자백할 때는 경관의 계속된 추궁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심란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법원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속상해 혐의가 무죄로 나오자 검찰은 항소했고 결국 김씨는 2심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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