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 2,155명을 포함, 모두 2,452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통일부 및 경기도교육청 부이사관을 비롯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7명과 가스안전공사ㆍ충북개발공사ㆍ김포시설관리공단ㆍ한국산업단지공단 임원 각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앞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할 경우 부당 수령액의 3배를 반납하게 하고 최대 5년간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부당 수령자는 전체의 1.5% 수준인 1만9,242명이었다. 또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포함 공공기관 임직원 5만7,045명 중 부당 수령자는 4.3%인 2,452명이었고 부당 수령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원은 모두 11명이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4년간 쌀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부당 수령자 1만9,242명 가운데 관외경작자(농지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ㆍ구에 살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는 8,847명, 관내 경작자는 1만395명이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진신고를 받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당 수령자는 모두 2,452명으로 이 중 자신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1,488명이었고 배우자 수령이 529명, 직계존비속 수령이 435명이었다. 소속기관별로는 중앙기관 공무원 508명, 지방공무원 941명, 교육청 706명, 공공기관 297명이었다. 특히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씨,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씨, 통일부 부이사관 김모씨, 국방부 군무원 3급 남모씨, 경기도교육청 지방부이사관 도모씨, 전북도 지방부이사관 민모씨와 이종진 달성군수 등 11명이었다. 농림부는 이날 내놓은 후속 조치에서 부당 수령 직불금은 원금은 물론 원금의 2배를 부당 이득금으로 추가 징수해 모두 원금의 3배를 반납하게 했다. 미납하면 최고 9%의 가산금이 붙는다. 또 부당 수령 유형에 따라 최고 5년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과 수령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 등을 농식품부 및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통해 부당 수령자를 신고 받는 일명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신고된 사람이 부당 수령자로 최종 확인되면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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