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하는 배출 허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 배출량의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며 2차 계획기간인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내에서 무상으로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철강ㆍ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민감업종을 정해 계획기간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1차 계획기간에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3%까지 추가로 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시행령에는 온실가스배출권 도입으로 생산비용 상승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ㆍ운영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정해졌으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ㆍ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ㆍ세제상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토대로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및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15일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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