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온실가스 배출 비용 첫 3년간 면제

'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처음 시행되는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용 부담이 면제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온실가스배출권을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단계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늘려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라 기업들은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하는 배출 허용량을 확보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에는 목표 배출량의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며 2차 계획기간인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97%,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는 90% 이내에서 무상으로 받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유상할당을 확대해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온실가스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철강ㆍ반도체 등 수출업종은 세부민감업종을 정해 계획기간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100% 무상할당을 적용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은 기업의 경우 1차 계획기간에 총 온실가스배출량의 3%까지 추가로 배출권을 얻을 수 있다. 시행령에는 온실가스배출권 도입으로 생산비용 상승 등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한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배출권거래제를 관리ㆍ운영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로 정해졌으며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소를 지정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ㆍ배출량인증위원회 등 합의제 기구를 통해 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정부가 금융ㆍ세제상 지원 혹은 보조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토대로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및 NGO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15일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