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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고용부 5일부터 앱 운영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직장 여성들 성희롱 얼마나 심각하면…
직장 성희롱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회식자리에선 가슴·엉덩이 만지는 신체접촉 가장 심해고용부 5일부터 앱 운영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정부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거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직장 내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를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앱을 통해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며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play)스토어 혹은 앱(App)스토어 등에서 앱을 다운 받아 설치한 뒤 화면에 뜨는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항목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상담하기'또는 '신고하기'를 터치하면 된다.

앱을 통하지 않고 '1644-3119'로 전화를 걸어도 각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되며 이들은 이들은 평일 오후 10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신고와 상담을 받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앱으로 운영을 먼저 시작한 뒤 추가로 체불 등의 항목도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업 중 찰칵… 여교사는 괴롭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여교사 5명 중 1명이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가 늘어나면서 음란문자나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피해도 많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출 받은 '여교사 성희롱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교사 5명 중 1명(380명중 75명)이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언어(소리)로 인한 성희롱이 60%로 가장 많았고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희롱도 32%에 달했다.

또 학생들의 스마트폰 소지로 음란문자 발송이나 핸드폰 촬영 등이 심각해 여교원의 15%가 평소 음란문자나 핸드폰 촬영 등을 의식한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여교원에 대한 성희롱 및 초상권 침해가 늘었다는 우려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가 동의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 및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 회식자리·20대 여성 '늑대들의 주타깃'
김성환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에 따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희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여성이 업무나 회식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발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의 실태를 짚어 봤다.



여성이 97%·20~29세 44%

국가인권위원회의 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사건 접수 건수는 2004년 4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05년 60건, 2006 년 107건, 2007년 16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8년 149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70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사건만도 96건에 달해 여전히 성희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총 751건의 성희롱 사건이 접수됐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여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731건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한 반면 여성에 의한 남성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7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세 195건(29.9%), 40~49세 113건(17.3%) 순이었다. 19세 이하와 50세 이상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각각 17건(2.6%), 40건(6.1%)이었다.

직장 내·회식자리 가장 빈번

성희롱은 직장이나 회식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접수된 성희롱 사건 중 직장 안에서 발생한 건수는 401건으로 전체의 50.4%에 달했다. 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도 166건(2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장 38건(4.8%), 교육시설 52건(6.5%), 상업ㆍ공공시설 45건(5.7%), 수용ㆍ보호시설 27건(3.4%), 사석 54건(6.8%) 등의 순이었다.

그래서인지 피해자와 가해자 간 관계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 490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장 내 동료관계 80건(10.7%), 거래 및 이용관계 56건(7.5%) 등의 순이었다. 피진정인의 지위를 보면 기업이나 단체 경영자가 184건(24.5%)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 175건(23.3%), 일반근로자 122건(16.2%)이었으며 공무원 및 준공무원도 107건(14.2%), 교직원 90건(12.0%) 순이었다. 전문직과 자영업도 각각 42건(5.6%), 31건(4.1%)으로 나타났다.

신체 접촉·음란한 농담 순

성희롱의 양상을 보면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육체적 성희롱이 266건(3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대 외모에 대해 성적 비유를 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이 244건(32.5%)이었다. 음란한 사진, 그림, 동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등 노골적인 시각적 성희롱이 27건(3.6%)이었다. 둘 이상을 동시에 행하는 복합적 성희롱도 214건(28.5%)이나 됐다.

의사 분명하게…증거 남겨야

이처럼 각종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장 내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추근대는 상사를 맞상대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개선의지가 느껴지지 않으면 성희롱과 관련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이후 해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희롱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잘 돼 있는 상급자나 동료들, 사내 상담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전문 상담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발품이 들어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경우 전임자에게 성희롱이 있었는지 여부와 회사 사규에 성희롱 예방과 구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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