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6일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14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현행 월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올린다.
법인세 감면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까지 세액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의 경우 500만원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75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오는 12월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세부 지원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법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법안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 등을 보장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근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25일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잘못을 고치지 않거나 다시 한번 위반하면 즉시 사법처리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류로 작성하고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근절과 같은 기본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프랜차이즈 대표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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